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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약사 불법행위 뿌리뽑겠다

김근태 장관 약사 불법행위 뿌리뽑겠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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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지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협회장·김세곤 상근부협회장·박효길 보험부협회장·박한성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들은 15일 오후 3시 김근태 장관과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조제위임제도 시행 당시 약사들의 불법 진료와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약사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협회장은 "현행 조제위임제도는 약을 의사들에게 빼앗은 반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곤 상근 부협회장은 "2004년 2월 한국갭럽 조사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로 드러났고, 다른 조사에서도 20%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불법ㆍ사이비 진료를 근절시켜 의료현장의 윤리와 원칙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의약분업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약사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고, 참여정부와 의료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다.

김재정 협회장은 "의학은 자율적인 경쟁과 연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의료에 대한 평등과 분배만 강조하다 보면 경쟁이 사라지고 의료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특구와 외국병원 문제도 자율과 경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당국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약대 6년제 문제를 비롯해 의료수가 현실화,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 재정안정화 대책의 문제점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립적인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6% 정도인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수가현실화를 요청했다. 박 보험부협회장은 "요즘 경영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을 거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며 "정부당국도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실사권 문제와 관련해 김세곤 상근부협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를 부정한 집단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도 "의료가 점차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가고 있고, 의사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의사들을 살리면서 의료의 공공성도 살리는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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