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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운영 부실

[국감]심평원,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운영 부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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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한 퇴장방지의약품제도에 532억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생산원가 부담으로 생산차질이 있거나, 공급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장의약품제도에 대해 정부는 사용장려금으로 276억원, 원가보전으로 256억원을 추가 지급해 총 532억원을 지원했으나,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및 사용장려금 지급대상과 원가보전 대상의 지정이 부적정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3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지정한 125개 성분 중 100개 성분에 대한 지정전 연도별 사용량 및 청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용량이 감소된 것은 9개 성분에 불과한 반면, 91개 성분은 사용량이 증가(특히 20개 성분은 2배 이상 사용량이 증가)해 퇴출우려가 없는 의약품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잘못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는 저가의약품만 선별해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장려금을 지급한 30개 성분 중 10개 성분은 고가 의약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원이 지급됐고, 7개 성분은 오히려 고가의약품인데도 지정돼 89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은 생산원가 부담으로 차질을 빚거나 공급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만 선별해 지정해야 하나, 원가보전대상으로 지정한 302개 성분 중 38.7%인 117개 성분만 1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61.3%인 185개 성분은 최소 2개내지 27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도 막연히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지정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2003년 8월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한 17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면서 그중 34개 품목은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결과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약 17억언을 추가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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