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수 없는 어린이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싼값에 구입해 약국, 소매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자 김 모씨와 이 모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어린이 성장촉진제 등 17종의 건강보조식품을 반값에 구입, 유통기한을 변조한 뒤 인터넷 판매망과 전국의 약국, 소매점 등 87곳에모두 10억6000여만원 상당 분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산삼 배양제품을 정상 판매가인 1개당 120만원보다 훨씬 낮은 개당 6만원씩에 구입하고 일본에서 생산된 키토산 제품 등과 함께 유통기한을 변조해 72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등과 유통기한을넘긴 1억2000여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장부와 영수증 등에서 제약회사 2~3곳과 거래한 단서를 포착하고 제약회사의 개입여부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홈쇼핑 등에서 반품된 건강보조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불량제품들을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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