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본부는 약사법과 관련, ▲약사법 39조 제2항 삭제(단,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용의약품 처방시 의사가 사전 동의해야 대체조제 가능 ▲상용의약품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이 있을 경우 약사가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후 3일 이내에 사후 통보 ▲중앙, 시도 및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의 구성 및 기능 등을 법제화 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주사제 예외 규정 중 '차광'의 삭제 ▲상용의약품의 수는 상품명 기준으로 600품목 이내로 하고, 지역분업협력회의는 필요시 매분기 45일 전에 상용의약품 목록을 추가로 협의, 조정(단, 협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함) ▲의사와 약사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정한 상용의약품 목록 범위안에서 처방, 조제함을 원칙으로 함 ▲병원과 병원소재 지역의 시군구 약사회가 합의하는 경우 시군구 약사회는 병원 내에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센터는 환자가 편리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약국을 안내하고 처방전의 팩스 전송 등을 도와줌 ▲저가 의약품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가 의약품 위주의 처방전 남발을 막도록 함(최고가 의약품 가격과 실제 사용 의약품 가격의 차액 중 일부를 의사와 약사에게 상환함) 등이 명시되도록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