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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행정소송서 첫 승소

건보 행정소송서 첫 승소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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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특수성 인정, 원고 손들어줘

경기도 분당 A 산부인과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기관업무정지 취소소송을 벌인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5명의 산부인과전문의가 공동운영하는 A 산부인과의원은 20개의 입원실을 모두 1인용으로 운영하면서 2000년 5월 개원 초부터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분만료와 입원료 이외에 특수분만실 사용료와 상급병실 입원료를 산모들로 부터 징수했다.

2002년 2월 복지부는 이 산부인과의원을 현장실사했고, 그 결과 ▲정해진 분만료 이외에 특수분만실 사용료를 산모들로 부터 별도 징수하고 ▲6인실 이상의 일반병실을 50%이상 확보하지 않은 채 상급병실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이유로 70일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는 8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특수분만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일반적인 분만행위에 비해 초과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며,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에 관해서는 6인실을 전체 병상수의 50%로 규정한 요양급여기준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설혹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었다 해도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상급병실 입원료와 특수분만료를 청구하는 것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 해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급병실 입원료와 특수분만료 청구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7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수행한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상급병실 입원료와 특수분만료를 징수하는 것이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소들이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판결내용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복지부가 항소 예정으로 있어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내려질 예정이지만 복지부가 의료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건강보험을 지나치게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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