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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기존업체에 특혜준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기존업체에 특혜준 것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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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대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소각시설 허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소각처리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갖춰야 하는 소각시설의 허가 기준을 시간당 처리능력 0.4톤 이상에서 산업폐기물은 2톤 이상, 감염성폐기물은 1톤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당초 시간당 처리능력 2톤(감염성폐기물은 1톤) 미만의 소각시설을 갖춘 기존업체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폐쇄할 방침이었으나, 영세업체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규칙 부칙 제10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업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기준치 미만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노후화로 자연폐쇄가 될 때까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대형시설을 갖추도록 하면서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는 기존의 소형소각시설은 계속 가동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성됐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장과 그 미만의 소각장은 다이옥신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이 다른 점을 비롯해 많은 차이가 있다.

정 의원은 "기존업체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점을 악용,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의 노력 없이 계속 현재의 낙후된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싼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형업체의 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애초의 입법예고안대로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의 기존 소형시설은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폐쇄조치토록 하거나 기준치 이상 규모의 신규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각장 용량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소각장 용량별 주요 관리기준'을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이유는 기준변경으로 인한 기존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을 계속 적용토록 한 것은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추궁했다.

정두언 의원실은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키로 했다"며 "답변을 검토한 후 21일 국회에서 다시 열리는 환경부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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