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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단실사권안된다

사설,공단실사권안된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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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용되려면 대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의료공급자와 보험자단체·심사기관이 독립적 위치에 있어야 하고, 심사기관은 합리적인 잣대로 공정하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건강보험은 파행을 면할 수 없다.

며칠전 보험자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실사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불발로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공단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특정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의 실사권 확보를 위한 법개정 움직임은 정작 협조를 해야 할 열린우리당 관계자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열린우리당측에서 "복지부를 무시하고 공단이 독자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은 위법 사실이 발견됐을 때 처벌을 전제로 하는 강제적 행정조사인 공권력의 하나로 복지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실사권을 행사하려고 획책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이 마치 자신들의 권한인 양 행사해 왔다.

현재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심평원의 심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에서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거나,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공단은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하면 된다.공단이 직접 실사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공단이 법개정을 통해 실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법적인 장치를 등에 업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보다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공단에 실사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공단은 되지도 않을 법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어 보겠다는 헛된 꿈을 접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공단의 실사권 확보 음모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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