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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사회 전산청구SW 사용 피해예방 공조

심평원 약사회 전산청구SW 사용 피해예방 공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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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명세서 서식ㆍ작성단위 개선(2005년 1월 1일부) 및 전산청구S/W 인증제(2005년 6월 3일부) 시행을 앞두고 약제비를 전산청구 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공조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해 서식개선과 관련된 S/W무상업그레이드 등 공동협력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20개의 업체 명단(명단 붙임 참조)을 약사회에 통보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서식개편을 위한 청구S/W업그레이드 공동협력에 참여한 업체는 총 65개 업체 중 20개소로 참여율은 낮으나 동 참여업체가 전체의 96% 이상의 약국에 청구S/W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로는 서식개선 등 변경된 청구방법 시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사평가원은 대다수 업체는 이미 영업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등 S/W시장이 약제비 청구방법 등 제도변경을 앞두고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체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약국에서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향후에도 전자청구제 참여 등 보건의료 정보화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약국이 청구S/W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정보를 파악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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