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말 현재 요양기관의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 자료에서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이 3,734억2,500만원으로 의원의 3,632억4,600만원, 종합병원 3,608억4,00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구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평균 5.40% 인하(종합병원 -10.33%, 병원 -4.52%, 의원 -5.30%, 치과병원 -27.66%, 조산원 -78.32%, 한방기관 -5.91%)됐으나 약국만 0.5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의원급이 정부의 재정안정화대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조제료 신설 등이 큰 몫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를 보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은 2002년 의원이 4.72% 증가(기관당 진료비 5.70% 감소)한 반면, 약국은 15.01% 증가했으며, 2003년에는 의원이 1.20%증가(기관당 진료비 4.93% 감소)할 때 약국은 6.13% 증가했다.
또한 2004년에는 의원이 4.57% 증가(기관당 진료비 1.94% 증가)했으나 약국은 13.67%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6대 국회 당시 이원형 전 의원도 의약분업 이후 신설된 조제료로 4조6,00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듯이 약국의 급여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와 조제료를 폐지하고, 약가를 정상화해야 하며, 약사의 기술료는 약가 마진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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