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약제비 환수 무효소송 각하

약제비 환수 무효소송 각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9.2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외래관리료 삭감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시의사회 K모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K모 원장은 지난 2002년 7월, 심평원이 진료비 중 원외처방약제비 5,465원과 외래관리료 1,500원 등을 삭감하자 200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각하 판결은 요건이 결여돼 재판부가 심리를 거부한 것이지 패소의 의미는 아니다"며 "선고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심평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