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시의사회 K모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K모 원장은 지난 2002년 7월, 심평원이 진료비 중 원외처방약제비 5,465원과 외래관리료 1,500원 등을 삭감하자 200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각하 판결은 요건이 결여돼 재판부가 심리를 거부한 것이지 패소의 의미는 아니다"며 "선고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심평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