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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자율권 심포지엄

의사단체 자율권 심포지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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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자율권 확대는 의료영역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의료영역의 자율화는 의료사회·시민사회·국가의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지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주최로 18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학과)는 '의사협회의 자율권-반성적 법의 모델에 따른 의협의 자율권에 대한 구상'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의 자율권은 법적 합리성과 의료적 합리성 사이의 균열을 메우고, 과잉규제와 탈규제 사이에서 반성적으로 움직이는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의협의 자율권은 법적 합리성과 의료적 합리성 사이의 균열을 메우고, 과잉규제와 탈규제 사이에서 반성적으로 움직이는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의료의 정상화와 법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의료정책과)은 "의사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익과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서기관은 현 단계에서 모색이 가능한 의사단체 자율성 확대방안으로 ▲의협 내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 활동 ▲의사 연수교육 ▲신의료기술 심의 등의 활동을 꼽았다. 강 서기관은 "정부도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허위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의사단체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의협이 머리를 맞대고 실현가능한 자율성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서기관은 "면허 징계권 자체를 의협으로 한꺼번에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수식 원장(송수식신경정신과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사단체의 성격과 자치규율의 범위와 한계'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으로 협회 스스로 강력한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도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형식화와 저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은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민)는 "법률상 자율권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칙의 제정과 보완을 통해 자율권 신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불충분해 자율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자혜 소비자모임 사무총장은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시스템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이며, 이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윤리성과 도덕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익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조직체가 생겨나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의료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동료의사이고, 의사협회 스스로 질을 규제할 수 있는 정확한 평가의 틀을 갖고 있다"며 "법적으로 의사협회의 자율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동료심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가집단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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