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차별에 앞장서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차별에 앞장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8.2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2003년 말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자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 결과,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 허가율은 8%에 불과했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역시 각각 33%, 13%에 그쳤다.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1개 중앙행정기관 중 장애인에게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하나도 부여하지 않은 기관은 통일부·건교부·환경부 등 11개 기관이나 되고,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국방부, 행자부, 문광부,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권의 100%를 장애인에게 내어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 4개에 불과했다.

지자체 역시 대전·울산·강원·제주의 경우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우선구매금액 비율은 4.6%, 지자체 27.9%, 시·도 교육청 8.0%, 국회 5.1%, 대법원 1.5%, 헌법재판소 13.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장애인 물품구매금액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종용하기 전에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