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이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약국 및 국립병원의 경우, S/W 및 시스템 전면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S/W업체에 대해 교육 및 S/W개발지원 등을 실시 ▲서면청구기관에는 바코드 S/W가 무상 배포될 수 있도록 바코드업체를 통한 기술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시범 요양기관의 보험심사와 전산운용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실시 ▲일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항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청구 S/W의 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실시 ▲서면청구기관에는 전산청구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바코드 업체와의 기술공조를 통해 바코드 S/W의 무상배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양기관 대상 설문조사, S/W업체 간담회 및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다각적인 지원계획은 명세서 서식새선이 모든 요양기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전산처리에 있어서 요양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려는 심평원의 의지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