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2004년 6월 20일 정부와 약계·한의계 간의 밀실야합으로 당사자를 배제한 채 한약사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합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자격에 대한 약사법 3조의2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약사법 땜질개정을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복지부의 행태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한약사회는 이어 "당사자를 배제한 명분 없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를 위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남지역 한약사들은 한약학과 6년제 실현을 위한 투쟁단을 결성하기 위해 지난 15일 긴급모임을 가졌으며, 11일과 13일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한약사들이 각각 모임을 갖고 대정부 투쟁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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