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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수술전 사진광고는 명예훼손

환자 동의없이 수술전 사진광고는 명예훼손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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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의료기관 광고에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윤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의료법위반죄를 인정,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윤씨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이씨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윤씨는 환자 이모씨의 수술 전후 사진을 서씨에게 제공, 모 스포츠지에 광고성 특집기사를 게재토록 한 혐의로 환자측으로 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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