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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채혈 절반이 불법채혈

적십자 채혈 절반이 불법채혈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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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가 실시하고 있는 채혈 중 절반 이상은 의사의 지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채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주최로 4일 열린 '혈액 안전관리 개선방안'주제 간담회에서 황유성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법제이사는 이같이 밝히고, 혈액사업본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1호에 따르면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해야 하며, 채혈량은 헌혈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가 결정하도록 돼있다.

황 이사는 그러나 "한적 산하에 110개의 고정헌혈장(혈액원+헌혈의집)이 있고 2002년도에 연간 4,826개소의 단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헌혈을 받았으므로, 일평균 약 130개소에서 채혈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적의 혈액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20명이 채 안되므로 나머지 일평균 약 110개소의 채혈 현장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 한 명이 하루중에 2~3개소의 채혈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도한다고 해도 절반 이상의 채혈은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또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혈액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에 의해 실시돼야 하지만, 한적 산하에 6개소의 검사혈액원이 있고, 여기에 각 1명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재직하고 있어, 의사가 한 명이 채혈의 지도와 안전성 검사의 지도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가 검사를 지도하려 해도 혈액원의 조직체계상 검사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미약하므로 임상병리사들이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이사는 "결국 한적 혈액원의 혈액 안전성 검사는 법규와는 달리 의사의 지도가 불충분한 채로 실시되며, 그러한 상황이 향후 개선되리라는 어떠한 보증도 없는, 법적 효력이 희박한 검사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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