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의협과 병협은 '약대 6년제에 관한 의·병협 공동 건의'를 청와대·국회·교육부·복지부에 보낸데 이어 '대한간호협회 단독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공동 명의로 제출하는 등 가시적인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의·병협은 약대 6년제에 관한 공동 건의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에 따라 원칙없이 진행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약대 6년제추진의 본질을 파악하여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의·병협은 간담회를 갖고 약대 6년제 추진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약사의 직무영역을 확장해 궁극적으로 '준의사'노릇을 하려는 특정 단체의 음모라고 규정했다.
한편 의·병협은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단독 간호법에 제정은 다른 의료인단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 이라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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