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발적 유해사례신고제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되는 건수는 매우 적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병주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지난 23일 녹색소비자연대 주최로 열린 '의약품의 안전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유해사례 모니터링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정부는 1985년부터 의약품 유해사례에 모니터기관을 전국에 4,034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신고된 약물유해사례 건수는 1988년 5건, 1989년 11건, 1990년 30건, 1991년 48건, 1994년 79건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에는 23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유해사례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 및 약사들이 이러한 모니터링제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으며, 의원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유해사례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업추협조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교육ㆍ홍보를 강화시키고, 약물유해반응관련 부서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현택 교수(숙명여대 약학대)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를 도입해야 하고, DUR을 위한 보험수가체계 개선은 물론 DUR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약물의 안전사용은 의약분업 시행의 강력한 동기였으나, 그 결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영세한 제약회사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점검을 잘 해야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은 OTC 판매를 해야 하며,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의 경우 바코드제를 통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DUR을 꼭 실시해야 한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통제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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