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은 사실상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의료계의 집단폐업 사태까지 몰고 온 상황에서 약계마져 임시총회을 열어 분업 시행과 관련한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등 제도를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준비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될 것을 예측한 데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도기간이란 의사가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약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더라도 이 기간동안은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의약계가 `맞손'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시행에 들어갈 경우 혼란은 뻔하다고 판단, 국민불편을 덜어주고 준비기간도 벌자는 이중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약분업 시행이 눈앞에 닥쳐 왔음에도 약국의 의약품 구비가 미비한 점 등을 들어 시민단체에서 계도기간을 두자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다음달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되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운영과 함께 의료보험 현실화에 대해서도 언급, 당정이 의료계에 약속한 사항인 만큼 내년부터 3단계에 걸쳐 의보수가를 대폭 인상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9월경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수지를 평가함으로써 의료보험수가를 재조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년부터 3단계에 걸쳐 의보수가를 재조정하여 인상할 방침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약분업 계도기간의 운영으로 의약분업이란 제도가 차질을 빚지않고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며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는 약사법의 개정만이 약효를 거둘수 있는 처방약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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