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는 경북 안동에 있는 약국에서 관절염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없이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 복용토록해 불치의 합병증을 유발시킨 사건(의협신문 7월22일자 5면 보도)와 관련,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의협과 공조해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조사·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약분업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고 불필요한 고액의 약국조제료만 낭비하는 현 의약분업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 정부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약국의 불법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확립하고 즉시 시행할 것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모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제 등에 대하여 하루 빨리 바코드화 하여 유통을 투명하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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