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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관련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서울고등법원 판사) 인터뷰

보라매병원 사건 관련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서울고등법원 판사) 인터뷰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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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후 의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개별사건에 대한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즉 말기암 등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집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퇴원을 허용하는 것까지 살인방조죄로 처벌한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손 공보관은 "의료계의 오해는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의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나서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 있는 필자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부인이 환자의 퇴원을 요구한 것은 환자 본인을 위한 차원이 전혀 아니었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상태였음에도 불과 하루 반만에 치료를 포기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 모두 납득했다"고 했다.

의사협회에서 8월께 이번 사건과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자 손 공보관은 "좋은 생각이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입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개별사건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항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사회적 합의를 얻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치료중단을 정당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독일처럼 법원에 치료중단 결정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협의 입장을 전하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의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말인데,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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