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일보는 이 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15일 간호사가 장기질환자와 노인 등 지속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을 입법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보건·마취·호스피스·노인간호 등 전문간호사 영역에 대해서 병의원급 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 경우 전문간호사는 단독으로 진료센터를 열어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기사는 아니지만 전문간호사 등에 대한 간협의 의도를 볼 때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허위와 추론보도를 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신문사 측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신문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