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의학회)는 14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를 의협에서 개최하고 대한내과학회가 제출한 9개 세부전문의를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된 세부전문의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등이며 내과학회가 제출한 관련규정 중 분과전문의이란 명칭을 세부전문의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11월 이전에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그러나 의학회는 '대한소아신장학회'와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가 신청한 '소아신장과',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과'세부전문의는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재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통증의학회가 신청한 '통증의학과' 세부전문의는 마취통증의학과가 이미 통증의학을 다루고 있어 중복의 의미가 있다며 인증을 유보했다.
또한 이날 인증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제출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세부전문의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사실상 부결됐다.
의학회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증신청에 대해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세부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세부전문의에 대한 자체규정이 의학회가 규정한 세부전문의 규정과 달라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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