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의 퇴원금지 판단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경우 '퇴원금지 결정취소 청구소송(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병협은 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에 대한 대책의 건'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파장과 일선 병원의 대응책 등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병협은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병협은 우선 국회·사법부·보건복지부·의료계는 물론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의료법 윤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 기구설치를 요구키로 했다.
병협은 환자 보호자가 거부하는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말기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확충, 재택간호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지원과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병협은 일선 병원에 대해서도 병원윤리위원회를 운영, 유사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분산하도록 권고했다.
유태전 병협 회장은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를 되돌릴 수도 없으며,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이같은 사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선 병원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협과 공조해 보라매병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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