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인터뷰]양삼승 한동관 인터뷰

[인터뷰]양삼승 한동관 인터뷰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7.0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리적 문제 없으나 해당 의사 사면복권 바람직

"보라매 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가혹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회의 발전을 고려해 법원은 현실을 100% 수용하기 보다는 잣대를 조금 올리는 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의료법학회 양삼승 회장(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2일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존중받을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퇴원은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과 장래를 고려해 판결에 맞게 의료계에서도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회장은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의 퇴원 여부를 개인 의사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의료인·종교인·윤리학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법학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국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과 이와 함께 정부 측에서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에는 퇴원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생명·시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2일 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는 공동회장인 한동관 회장(관동대 의무부총장)도 참석했다.한 회장은 "이번 판결을 보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제도로 인해 윤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문을 열고,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 의료윤리 교육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삼승·한동관 회장은 "해당 의사들이 그동안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며 행정적 피해가 없게 사면복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양삼승 회장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