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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 지혜 7.7

임상의 지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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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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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태에 대해 전화로 물어올 경우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부주의하게 지껄여서는 안된다.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화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고 거절하는 것이 좋다.친척,또는 서로 잘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며, 의사에게는 비밀누설의 죄가 있다.환자 본인의 승인서가 없는 생명보험회사에 증상을 경솔하게 지껄여서는 안된다. 학교 선생과 회사의 상사가 물을 때에도 본인의 승인이 필요하다.본인의 승락없이 매독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부인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일으킨다.매독감염을 약혼자에게 말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는 굳이 상상이 필요없는 일이다. 의료과오가 원인으로 의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의사가 고의로 범한 과실이 아니면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므로 고소당하는 것은 모두 민사 건이다.환자 측에는 고소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의해서 생긴 불이익은 모두가 의사료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수련의가 미숙하기 때문에 생긴 의료과오에 대해서도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미숙한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옆집 사람에게 어린이를 돌봐 달라고 맡기고, 사고가 일어나면 고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단 재판을 하면 결심까지의 성가신 과정이 고생스러운 것이다.성심성의를 다해도 고소당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막는 길도 성심성의를 다하는 길 밖에 없다. 사망진단서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명, 생년월일, 사망시간에 대해서 틀림없이 기재하는 것이다.이 기재 실수는 의외로 많다.환자명에 의사가 본인의 이름을 써서 보건소로 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심정지, 호흡정지 등은 생리현상이고 사망원인은 아니다.심부전, 호흡부전도 같은 것이다. 사망원인의 기재는 생명보험와 서로 얽혀서 문제가 된다.예컨데 간암인 경우 대부분은 20~30년전의 수혈한 원인이 있으나 간질환을 신고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이 쓸모없어 진다.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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