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환자 동의 얻었어도 다인실 1인실 사용 위법

환자 동의 얻었어도 다인실 1인실 사용 위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07.0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인병실을 1인실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일 환자의 동의하에 다인병실을 1인실로 운영하고 추가 부담료를 받은 것은 부당징수가 아니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산부인과 특성상 병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꺼리는 산모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를 가진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규칙 등에 위반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원고들이 요양 비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부담액을 환자들에게서 직접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