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일 환자의 동의하에 다인병실을 1인실로 운영하고 추가 부담료를 받은 것은 부당징수가 아니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산부인과 특성상 병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꺼리는 산모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를 가진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규칙 등에 위반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원고들이 요양 비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부담액을 환자들에게서 직접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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