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비록 살인방조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고는 하나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조건은 허위진단서 발급·위조 사문서 작성·낙태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 한다"며 "보라매병원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ㆍ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ㆍ약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면허증을 대여한 때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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