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와 사측은 10일 오전 4시까지 교섭을 벌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거부하면서 이날 7시부터 파업이 시작됐다.
중노위는 그동안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15일동안 파업을 금지하는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려온 관행을 깨뜨렸다. 응급실·중환자실·신생아실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다수의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직권중재는 보류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노조파업을 사실상 합법적인 것으로 묵인한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주40시간 근무'의 실현 형태다. 노조는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를, 사측은 평일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에 출근하는 '주6일 근무'를 각각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져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업 돌입 이후 10일 저녁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가진 제15차 산별교섭에서도 새벽까지 회의가 진행됐으나 기존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대학병원 노조는 서울대·서울아산병원·가톨릭대을 비롯해 고려대·경희대·한양대·이화여대 등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투쟁방식과 관련, 산별교섭에 거부한 병원 등 몇개 병원만을 대상으로 '집중타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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