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비례대표·전 의협 대외협력이사)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품위해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판단에 따라 식품위생사범의 사업장·대표얼굴·해당제품을 언론과 인터넷에 즉각 공표하고 ▲식품을 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은 물론 원료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을 불법적으로 유통, 제조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위생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추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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