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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삭감 때문에 소신진료 못한다

삭감 때문에 소신진료 못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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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환자에 대한 처치나 약제를 소신껏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서울지역 회원들의 불만사항과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원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8.6%의 회원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처치나 약제사용을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9.4%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청구내용이나 진단명을 변경한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가끔 있다"(49.5%), "많이 있다"(42.1%)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회원에게 삭감 사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연구용역을 받은 서울시의사회가 주도해 실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발간한 '진료비심사 삭감사례집'을 통해 조사결과·문제점 및 개선방안·법적 대응방안·삭감사례·진료비 삭감 이의신청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약 89.7%의 회원이 현재의 진료비 심사정책이 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환자의 치료보다는 보험재정 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심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삭감기준이나 사례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67.2%),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30.5%)로 응답했으며,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불만이다"(46.1%), "불만이다"(44.1%)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진료비 심사결과의 통보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다"(45.5%), "매우 불만이다"(36.7%)로 통보상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비 삼사제도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약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삭감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계 자체적인 전문가간 감시와 견제기능을 위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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