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진찰료는 기본진찰료, 외래관리료, 처방료로 세분화 하고, 진찰료 인상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상대가치개정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을 위해 각 학회별 의견을 조율한 결과 흉부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의 경우 그동안 행위료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 심사평가원 내에 구성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5% 인상안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은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크게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의료사고위험상대가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11일까지 각 학회별 의견을 취합한 뒤 14일 연구개발단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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