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의평원 실행위원 간사(서울대 법의학교실)는 "의협 집행부 인사들의 임기 이후 자리 마련을 위해 의평원을 설립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정관상 의평원 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선임된 당해 직책의 재임기관과 같아 집행부 임기만료와 함께 의평원 이사직 역시 임기가 만료돼 집행부 임기 이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의평원을 설립했다는 의혹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의평원 이사직에 외부인사가 참여함으로 오히려 의사들을 옥죄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관상 각 의사단체들이 추천한 의료계 인사가 전체 이사 20명 중 15명을 차지하게 되어 있고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2인은 의결권이 없고 벌언권만 인정받는 이사들이라 일부 회원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갱신제 논란으로 불거진 의평원에 대한 의혹에 관해서는 "면허관리는 결코 의평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다만 연수교육과 관련해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연구, 시행단체에 대한 평가 정도의 업무는 의협이 의평원에 위임할 경우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의협이 돈들여 가며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평원이 벌이는 대부분의 사업은 의료계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며 의평원은 정부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 의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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