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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관계법연수강좌

의협의료관계법연수강좌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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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대회원 교육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의료 관계법이 자주 개정되고 의료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의료 법령에 대한 회원의 이해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의협 법무팀이 주도하는 의료관계법 교육강좌는 정효성·김선욱 법제이사가 연자로 나선다.
이 교육은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각 시도의사회 연수교육 때 의료관계법령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되 의료법을 소개와 해설을 해 준다.

또 의료분쟁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도 한다.
교육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29일 경북의사회, 6월 26일 전라남도의사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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