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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공제사업 순항

3차년도공제사업 순항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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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배상공제 요율을 재조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보험사와 '의료배상공제 재공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

새로 체결하는 협정은 1차와 2차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양호한 손해율을 근거로 3차년도에는 전계열(A∼F)의 보험요율을 파격적으로 15%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6월 5일부터 시작되는 3차년도사업부터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덜게 됨으로서 회원들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공제회는 의료배상공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차년도 사업부터는 미갱신이나 반환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분납특별약관을 도입하는 한편 한편 4분납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납부제도도 보완했다.

또 현행 손해율 조정계수와 같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안에 요율을 크게 인하할 수 있었던 것은 의협 공제회가 오랜동안 공제사업을 해 오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폭적인 요율 인하 조치로 배상공제사업이 회원에게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향후 공제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고광송 의무이사는 20일 "배상공제 요율을 크게 인하하고 제도 자체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3차년도에는 40∼50% 정도 가입 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이번 조치로 공제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많은 회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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