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배상공제 요율을 재조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공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공제사업 3차년도부터는 그동안 나타난 양호한 손해율을 근거로 전계열(A∼F)의 보험요율을 파격적으로 15% 인하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6월 4일부터 시작되는 3차년도 가입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수 있게 됐습니다.
3차년도 사업부터는 미갱신이나 반환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분납특별약관을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분납제를 신설하는 등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납부제도도 크게 보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현행 손해율 조정계수와 같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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