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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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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관련 법령과 제도 가운데 고칠 점이 많다고 보고,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특히 감염성폐기물 분류기준이 너무 자의적으로 규정됐을 뿐 아니라 명칭도 국민에게 너무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 변경과 함께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를 새로 정하는 작업을 중점 추진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4의 2에 따르면 '감염성 페기물은 인체조직 등 적출물·탈지면·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돼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은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배출하는모든 물질을 감염성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행정편의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감염성 폐기물이 감염 또는 재활용 여부·일반 폐기물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단순 분류돼 규제를 받다보니 의료기관은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처리 비용의 상승으로 골치를 앓아 왔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의료폐기물을 등급화해서 성상별로 감염 우려가 없는 일반 의료폐기물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감염폐기물 등으로 분류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감염성 폐기물 명칭 역시 국민에게 혐오감과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폐기물 관리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우리나라 감염성 폐기물 관련 제도 및 문제점· 외국의 감염성 폐기물 분류체계 및 관리제도· 감염성폐기물 정의 변경 및 재분류 등을 연구 과제로 채택,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외부 연구자를 공모한다.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원보 경남의사회장, 간사는 김성오 의협 의무이사가 맡았으며 위원은 의협 법제이사·부산시의사회 의무이사·포항 및 울산광역시의사회 감염성폐기뭉처리위원장·전북의사회 김홍관 의료정책연구회 간사·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와 전문가 1∼2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원보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 위원장(경남도의사회장)은 7일 "일반인들은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이라면 모두 전염이나 감염성이 있는 물질로 잘못 알고 있고, 분류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명칭 변경과 폐기물 분류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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