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보사연 최병호) 연구에 대해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 실시, 포괄수가제 확대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병호 박사가 연구중에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은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제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병원, 의원, 약제 및 기다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비교적 도입이 용이한 치과나 한방 부문부터 시작해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병원부문의 경우 입원은 DRG 지불방식을 채택하되 특수질환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고, 통원수술은 DRG 형태의 포괄수가제 적용, 외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장기적으로 외래 포괄수가제(APC)를 검토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의원부문의 경우 입원은 DRG 지불방식을 채택하되 특수질환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고, 외래는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물리치료, 만성질환, 소아 등 인구희박지역 등에 대한 인두제를 단계별로 적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며, 세부적인 적용방안 도출은 물론 시범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액예산제의 경우 아직까지 공공기관 1~2개 기관에 대한 시범적용을 목표로 한 연구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일당정액제 수가도 현재 구체적인 시범적용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구용역보고서에 이러한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불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공단가입자 및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3자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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