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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협회장으로 호칭 변경

회장을 협회장으로 호칭 변경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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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공식 명칭이 '회장'은 '협회장'으로, '상근부회장'은 '상근부협회장'으로 개정됐다. '부회장'은 '부협회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4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56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건상 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가 상정한 정관 개정의 건을 심의, 163명 재석대의원 중 147명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덕 법령 및 정관개정 심의분과위원회(이하 법정관분과) 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전날(23일) 열린 법정관분과 결과보고를 통해 상임이사회가 제안한 임원의 숫자, 협회임원 명칭 일괄 자구수정의 건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명예회원, 회원과 동일한 권리의무 등을 보고했다.

23일 오후 8시 15분부터 10시 10분까지 계속된 법정관분과는 63명의 분과위원 중 32명 출석, 정관을 심의했다. 이날 법정관분과에서는 임원의 명칭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타 전문직종단체와 마찬가지로 회장은 협회장, 부회장은 부협회장으로 일괄 자구수정하는 개정안을 32명 찬성, 반대 1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는 10조 3항은 '임원 중 약간명을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 회원 이외에도 의협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주지 않았던 명예회원 관련 조항도 대의원총회 의결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듬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던 '회원자격유지'와 관련해서는 '회원과 동일한 권리의무'(제2조의 협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면허취소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조항을 신설, 정관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회무 연속성과 자문을 위해 250명 대의원 외에 직전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해 줄 것을 제안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안은 재석대의원 33명 중 25명이 반대의사를 표명, 부결시켰다.

이밖에 법정관분과에서는 대의원회의장·부의장·감사·각 지부장·의학회장 및 각 협회장이 상임이사회 뿐 아니라 각종 중요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자산운용의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의 낮은 은행 예금이자를 고려해 국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다. 아울러 규정제정의 건은 감사규정·중앙윤리위원회규정·선거관리규정은 집행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 규정임을 감안, 상임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부칙에 해당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 시행일은 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은 날부터 하되 정관 개정 이전에 시행되고 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규정과 선거관리규정은 시행세칙이 나온 날부터 시행키로 가닥을 잡고 정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정관분과에서는 정관개정 이외에 의료관계법령 제ㆍ개정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료기관 개설 폐업시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과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윤리 제고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활성화, 회원자체 징계권 확보 및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건을 원안대로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김용익 회원 자격 영구제명에 대해서는 회원 징계사항에 영구제명 조항이 없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현재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은 감안, 재석대의원 38명 중 31명의 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키로 의결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관련한 의료광고행위 규제, 사회복지법인 부속의료기관 등의 환자유치행위 규제, 무면허ㆍ유사의료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불법 사이버 진료 금지 등의 안건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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