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등 11종의 신고서식을 5월10일부터 개통될 예정인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