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허가사항 변경일 이후 제조하는 제품의 제품설명서에 변경내용을 추가하여 유통해야 한다.
이번 재평가는 4개 약효군 490개 품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293개 품목에 대해서는 효능·효과를, 1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용법·용량을, 455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상의주의사항을 각각 변경토록 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제품으로 동화약품의 간장약 '헬민연질캅셀'은 효능·효과가 '간기능 장애 등 질환의 보조치료'로 변경되며 '심한 심부전환자는 복용하지 말 것'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덧붙여야 한다.
또한 대웅제약의 '우루사연질캅셀'은 재평가 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효능·효과 허가사항을 삭제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수유부·소아·소화성 궤양환자 등은 복용하지 말 것을 명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2004년도에 항생물질제제 9개 약효군 4,18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여 올해안에 결과를 공시하고, 2005년도에는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4개 약효군 및 인공관류용제 2개 약효군 1,336개 품목과 인태반제제를 포함한 자양강장변질제 등에 대한 재평가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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