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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생후 9개월 이전 '조기 인공와우 수술' 필요

선천성 난청, 생후 9개월 이전 '조기 인공와우 수술' 필요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3.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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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술 시 언어발달…[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발표
최병윤·이승재 교수팀, 선천성 난청 환아 '인공와우 수술 시기' 과학적 근거 제시

고도 및 심도 난청 환아는 생후부터 즉각적인 청각 자극을 통해 대뇌 및 언어 발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span class='searchWord'>보험급</span>여 기준을 12개월로 정해 놓고 있어 청각 재활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고도 및 심도 난청 환아는 생후부터 즉각적인 청각 자극을 통해 대뇌 및 언어 발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보험급여 기준을 12개월로 정해 놓고 있어 청각 재활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선천성 난청 환아가 생후 9개월 이전에 조기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병윤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교신저자)와 이승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제1저자) 연구팀은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3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 98명을 대상으로 선천성 난청 원인과 발생빈도를 비롯해 인공와우 수술 시기(9개월 이전 및 이후)에 따른 언어발달 결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에 발표했다.

연구결과, 생후 9개월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조기 수술군'이 언어 발달 수치 중 수용언어 발달이 유의하게 향상, 2세 이전에 정상 청력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9개월 미만 인공와우 수술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청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청력 손실은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 데시벨(dB)로 표시하며 정상부터 경도·중도·중고도·고도·심도까지 구분한다. 선천성 난청은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질환으로 50% 이상은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다. 1000명당 1명에서 발생한다. 1세 미만에서 90dB 이상의 양측 심도 난청이 있거나 1세 이상에서 양측 70dB 이상의 고도 난청은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소아 인공와우 수술 보험급여 대상은 양측 심도 이상의 난청을 겪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환아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청능 발달에 진전이 없어야 한다. 고도 및 심도 난청 환아는 생후부터 즉각적인 청각 자극을 통해 대뇌 및 언어 발달을 시작해야 함에도 12개월이라는 모호한 보험급여 기준으로 인해 청각 재활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생후 9개월 미만부터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최병윤 교수는 "선천성 난청 환아들이 청각 재활과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어 발달 저하와 함께 영구적인 두뇌 발달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9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인공와우 수술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기 인공와우 수술 시 언어 발달의 이점과 수술 안전성을 함께 보고한 이번 연구는 12개월 미만으로 규정한 국내 인공와우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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