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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해도 의평원 인증기준 준수?"

"2000명 증원해도 의평원 인증기준 준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4.03.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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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 정부 공언 반박…"대규모 일시 증원 교육 질 떨어져"
휴학·유급 상황 감안 땐 한 학년에 최대 8000명 교육 '최악 사태' 우려
의평원 참여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증원 규모·적용시기 논의해야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교육 질은 떨어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해도 의평원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공언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평원은 이번 의대 증원 규모 결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를 주장해왔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40개 의대가 의평원 평가에서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 등으로 교육여건과 역량은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따르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함께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의평원은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신규 증원된 2000명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는 의대와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의평원이 참여해 의대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성명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월 20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하여 왔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이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글로벌 의학교육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하여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과대학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3. 24.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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