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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다음주부터 사직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 돌입

다음주부터 사직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 돌입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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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에도, 장래에도 영향 미칠 것"
박민수 차관 "수익 감소로 비상경영 현상, 1차 책임은 병원에 있다"

당장 다음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실제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며 당장 다음주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1차적으로 업무개명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의견수렴을 받는 기한이 25일까지였다. 실제 행정처분 통지는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박 차관은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기가 1년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소리다.

박 차관은 "언제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기한을 정했었는데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서 복귀를 했다면 처분은 불가피하다"라며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업무개명령 위반은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식을 위해 즉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 사직으로 대형 수련병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난 현상에 대해서는 1차 책임은 병원에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인데 재정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공의들이 계약 내욕과 달리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기관이 책임을 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지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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