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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지출보고서, 병의원 명칭 '공개' 의사 성명 '비공개'

제약사 지출보고서, 병의원 명칭 '공개' 의사 성명 '비공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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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 확정
개인정보 노출 우려, 일부 항목 비식별 조치 대상으로 지정

ⓒ의협신문
[이미지 출처=freepik]

제약사 등 지출보고서 공개범위가 확정됐다.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과 학술대회 지원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공개하되,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성명 또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해 게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연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첫 공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2018년 도입됐으며,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설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 2023년 1∼12월까지 작성한 지출보고서가 공개대상이 된다.

공개정보의 범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 기호),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으로 정해졌다.

ⓒ의협신문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

다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하도록 했다.

비식별 결정 대상은 ▲제품설명회-의료인 정보(성명), 장소와 일판 후 조사-의료인 정보(성명), 의약품 정보(제품명, 재심사 대상 여부) ▲임상험 등의 지원-임상험 정보와 임상연구 정보, 임상험 책임자 성명, 임상연구 책임자 성명, 공동 연구자 성명 등이다.

정부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올 6월∼7월 기간 중 공개자료를 게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의료인 등 정정요청 등에 따른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정보는 오는 연말 지출보고서 관리스템(KOPS)을 공개된다. 공개된 정보는 5년간 게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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