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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연 '불법' 리베이트 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 돌연 '불법' 리베이트 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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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집회 참석,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으로 제시
공익에 기여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또는 포상금 최대 5억

정부가 돌연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나섰다. 두 달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달 초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의 여파인 셈인데,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현황 신고를 받는 기간을 운영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을 예로 들며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행사 시작 전부터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바 있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인데 의사-제약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 때문에 제약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고,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도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하며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an class='searchWord'>불법</span>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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