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실제 행정처분 나왔다…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3개월'

실제 행정처분 나왔다…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3개월'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18 17:14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박명하 위원장 행정소송 예고…투쟁수위 높아지나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사진 왼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사진 왼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른 첫 행정처분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실제 첫 행정처분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소송전과 함께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같은 날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받은 지 약 한 달만이다.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이다.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의협 집행부 등에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직후인 지난달 6일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주요 수뇌부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처분 내용에 불복한다면 90일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 행정처분을 예견한 듯 "결국 면허정지가 나왔다"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투쟁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질 예정이다. 실제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의 행동 관련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