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판결에 전공의 제자 구제 달려있어…끝까지 가겠다"

"판결에 전공의 제자 구제 달려있어…끝까지 가겠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14 18:49
  • 댓글 2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교수 "의대생·전공의 복귀하고 의·정 '조건없는' 협상 위한 재판"
의대 증원이 그저 '안내'였다? "궤변"…수험생 동참한 후속 소송 '주목'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대상 행정소송의 첫 심문 직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span class='searchWord'>구제</span>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교육부 대상 행정소송의 첫 심문 직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후속 소송 심리와 항고 등으로 인해 장기화될 전망이다. 14일 첫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장은 "제자인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그에 따른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심각한 위법 및 권리침해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학생들도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2차)을 걸었고, 14일에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을 망라한 914명이 공동으로 행정소송(3차)에 나섰다.

■ 최종 판단까지 장기화 전망이나…"사태 해결 열쇠" 희망

교수협의회는 재판부가 후속 소송까지 심리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건은 심문 시 특정 기한을 명시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날 심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2차 행정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정해졌고, 3차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그 다음주로 정해진다면 1심 판결은 4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교수협의회 소송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심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교수·전공의·학생 어느 쪽이라도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이라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까지 심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판결까지는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교수들은 1심 판결을 통해 제자들을 구제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다.

김창수 교수협의회장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충분한 계기가 된다. 정부 역시도 정책을 재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교수들은 매일 당직을 반복하며 피로도가 누적돼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고 의료계와 정부가 조건없는 협의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과대학생 유급 위기와 관련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증원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각 대학 및 교육부가 재량을 발휘해 학생 구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첫 심문 쟁점은 역시나 '적격성'…정부 조치는 '안내'에 불과?

한편 이날 심문과 관련해 이병철 변호사는 "피신청인(정부측)이 답변서를 심문 시작 30분 전에 제출해 자세히는 보지 못했으나, 심문에서 나온 반박 모두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쟁점은 '교수들이 행정소송 원고(신청인)로 적합한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증원 관련 조치가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소송대리인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말그대로 발표로, '안내'에 불과하다. 정원 수요조사 역시 의견수렴 안내였다. 구체적인 증원 준비와 절차는 각 대학의 몫"이라며 "현재는 대학별 정원배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기에 증원이 신청인(교수측)에 미칠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며 신청인 교수들에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로 부적격하다"며 "교육여건 침해를 얘기하는데, 가르칠 학생이 증가하는 건 교수에게 전혀 손해가 아니다. 대학은 자신의 여건에 맞게 증원을 신청하고 있고 정부는 그저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법원 판례 역시 처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듯 교수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할 권리가 있다"며 "설령 교수의 원고적격성이 우려된다 해도 학생들이 동참한 이후 소송에서 종식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결정에 무권한자로,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부 장관이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특히 '정부의 증원 추진은 안내였을 뿐 처분이 아니었다'는 논리에 대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에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정부도 2000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기조를 표명하고 있다"며 "중대한 공공문제를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명백히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가이드'이 불과하겠느냐. 정말 '안내' 행위라면 혼란을 일으키는 '안내'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