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전공의 근무시간 줄어 의사 부족? 복지부 '이제 하다하다'

전공의 근무시간 줄어 의사 부족? 복지부 '이제 하다하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08 06:00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전공의 근무시간 줄어 의사부족'
법 제정 이끈 전 대전협 회장 "전공의법 폄하" 비판
전공의법 이후에도 과로사 나왔는데 "다시 늘리란 건가?"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 다섯가지' 중 하나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를 들었다. [사진 출처=(왼쪽) 보건복지부 공식 <span class='searchWord'>인스타그램</span> 계정, (오른쪽)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 다섯가지' 중 하나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를 들었다. [사진 출처=(왼쪽) 보건복지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오른쪽)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의사 부족' 원인 중 하나로 '전공의법' 시행 후 줄어든 전공의 근무시간을 꼽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공의법이 전공의 과로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줄어든 근무시간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부각해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 나열이 제작 목적. 전공특별법은 이중 4번째 이유에서 등장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22일 제정, 2016년 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공의법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의 근무시간.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10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전공의법에서는 4주 평균 80시간, 최대연속수련 36시간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카드뉴스에서 전공의법이 본격 시작되기 직전인 2016년과 2022년의 전공의 근무시간을 비교했다. 2016년 주92시간에서 2022년 주78시간으로, 14시간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의사 부족한데 근무시간도 줄어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라는 멘트도 함께 달았다.

전공의법 제정 계기는 다름 아닌 전공의 과로사. 전공의법 제정 이후에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故신형록 전공의의 과로사가 발생하면서 '80시간' 역시 살인적인 근무시간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과로사를 계기로 제정된 전공의법을 의사수 부족의 원인으로 짚는 것은 전공의법을 폄하하는 것이자 과도한 억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카드뉴스는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의료계의 분노 댓글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창에도 비판 의견이 상당 수였다.

'정부는 대학병원에 가본적이 없나? 근로 시간이 줄었다는 걸 데이터라고 올리다니 웃고 간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근거가 없었나', '근로 시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거냐', '의료진 환경 처우부터 개선해 달라' 등의 댓글 의견이 나왔다.

기존 전공의 수련 시간을 파란색으로, 전공의법 이후 줄어든 근무 시간을 노란색을 두고 "마치 '전공의법'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느낌을 주는 색상 배치"라는 지적도 있었다.

송명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전공의법은 의사도 사람처럼 일을 해야된다는게 취지였다"며 "(보건복지부의 카드뉴스는) 정상처럼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설명인건가? 어폐가 맞지 않는다. 전공의법의 취지를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송명제 전 회장은 2015년 당시 전공의법 제정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송 전 회장은 "전공의법 제정 당시, 대전협에서는 64∼68시간을 제시했다. 당시 120시간씩 하던 근무시간을 갑자기 반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80시간으로 일단 합의를 했었다"면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더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 여건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거다.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공의법에 의해 전공의 수련시간이 줄어든 것이 의사 부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도 덧붙였다. 전문의 추가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쪽은 정부라는 지적이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카드뉴스는) 마구 질러댄 것 같다. 똑똑한 머리를 왜 그렇게 쓰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수련이사는 "전공의들에 100시간, 120시간씩 일을 시키다가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주려면 대학병원에 의사가 더 필요한 건 맞다. 더 많은 의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이 곧 의사 부족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준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을 완화해보자고 한게 전공의법이었다"면서 "이를 문제인것 처럼 '의사 수 부족'의 원인으로 짚는 행태는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할 정부로서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오승준 학술이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오승준 이사는 "전공의법 이전의 문제는 전공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너무 큰 비율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40% 안팎.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10%선이라는 점에서,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이사는 "병원에서 전문의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정부"라면서 "견습 요리사보다는 주방장을 많이 쓰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다. 하지만 주방장만 고용했다가 식당이 파산할 판이면 어쩔 수 없이 견습 요리사를 써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라고 씁쓸해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