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논의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논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3.05 15:56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정기이사회 "실손보험 구 전송 비용 보상해야"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span class='searchWord'>청</span>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과 실손보험 구 문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전임의들까지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진료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도일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10월 24일 공포)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실손보험 구 자료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규정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실손보험 구 자료 전자 전송사업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